아파트 전월세로 살고 있어요.
2년 계약 기간이 곧 끝나는데.
갱신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갱신요구권> 이란 걸 알게 됐어요.
임차인의 입장을 많이 생각해 주는 정책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중요한 권리 입니다.
하지만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월세 상승 가능성, 혜택, 계약 해지 조건, 계약서 작성 등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갱신요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되시는 시점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대한민국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보통 2년 계약 이후에
다시 한번 2년을 더 연장해서 살 수 있다.
이정도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것 말고도 더 좋은 혜택들도 있습니다.
2. 갱신요구권 행사 시점 및 거절 사유
요구권 행사 시점 :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 할수있습니다.
요구권 거절 사유 :
임대인은 법에서 정해놓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료를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 건물을 파손한 경우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려는 경우
(보통 많이 사용하는 사유이지만,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없음 )
+기타 법률에서 정한 사유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갱신 요구권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3. 갱신요구권 사용 시 월세 상승?
갱신요구권 사용 시 월세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갱신 요구권 자체가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료 상승에 몇 가지 제한이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제한 :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지만,
월세 증액 폭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초과 인상 가능한 경우 :
+당사자 간 합의 :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를 한다면.
5%를 초과하는 임대료 인상에 동의하는 경우
하지만 임차인이 동의할일은 없겠죠?
+주변 시세 변동 :
임대료 증액이 주변 시세 변동에 따른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5%를 초과하는 인상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대료 때문에 법원을 가는 건 쉽지 않겠죠.
그래서 보통 5% 정도가 제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갱신요구권 장점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에게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거주 기간 보장 :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임차인은 법적으로
보장된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최대 4년)
임대료 상승폭 제한 :
갱신요구권 사용하면 임대료는 법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인상 가능합니다. (5% 이내)
계약 갱신 조건 유지 :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 갱신요구권 사용 후 계약 해지
갱신요구권 사용 후에도 (2년 재계약을 했어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계약 해지가 됩니다.
계약 연장을 한 다음에
이사를 가고 싶으면 3개월 전에만 미리 통보를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이 갱신요구권의 가장 큰 장점 입니다.
6. 갱신요구권 사용 시 계약서 작성
갱신요구권 사용할때,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갱신된 계약 내용을 정확히 하고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갱신 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정보(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임대차 목적물 (주소, 면적 정확히)
+갱신된 임대차 기간 (2년 반드시 작성)
+임대료 및 보증금 (변동이 있는 경우 작성)
+특약 사항 (갱신 관련 합의 내용)
+갱신요구권 사용시
<갱신요구권 사용함>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7. 갱신요구권 관련 분쟁 발생 시
갱신요구권에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중재가 안된다면 법률전문가과 상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8. 갱신요구권, 전세에도 적용되나요?
당연합니다.
갱신요구권은 전세와 월세 모두에 적용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전세 계약과 월세 계약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9. 갱신요구권 행사 시 주의사항
갱신 요구 시기 :
갱신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합니다.
기간을 꼭 기억하세요.
갱신 거절 사유 확인 :
임차인은 갱신요구를 하는데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 하였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
갱신 요구 및 거절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억울한일이 없습니다.
갱신을 거절하면서 본인이 들어와서 살려고 한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집주인이 들어와서 사는 경우는 잘 없죠.
그런 거를 증거를 확보해서 청구를 하면 그 피해를 보상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바른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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